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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2 2012노1470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기망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은 고소인 E, F으로부터 돈(2010. 5. 27. 1억 원, 2010. 7. 26. 1억 5천만 원)을 빌릴 당시 원심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H주유소의 실소유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겠다거나, 피고인 소유 토지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등으로 속인 사실이 없다. 고소인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이유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유소를 담보로 피고인과 강남서초 지역에 주유소 동업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고, 이는 위 차용금의 변제기 전에 이미 강남서초 지역의 주유소 동업을 목적으로 한 회사(주식회사 S)의 설립에 착수한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에 대하여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동업계약을 제안할 당시 개인채무가 5억 원이 넘게 있었으므로 이같은 자신의 재무상태 및 투자금의 출처 등을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2억 원 중 3,300만 원을 동업 목적과 상관없는 제3자에게 빌려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사기 범의를 넉넉히 추단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피해자 E, F에 대한 유류구입대금 차용사기에 대하여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유류를 구매한 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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