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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12.31 2015가단327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가압류 경위 1) 원고는 2014. 6. 25.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에 대한 추심금 248,699,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 소유의 4필지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청주지방법원 2014카합321, 이하 ‘이 사건 제1가압류결정’이라 한다

). 그러자 D는 2014. 12. 3. 이 사건 제1가압류결정의 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으로 248,699,000원을 공탁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14년 금 제3507호, 이하 ‘이 사건 제1해방공탁금’이라 한다

). 2) 한편 원고가 D를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3297 추심금 청구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6. 3. “D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6. 20. 확정되었다. 만호건설 주식회사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경위 1) D는 2013. 10. 11. 만호건설 주식회사(이하 ‘만호건설’이라 한다

)에 충남 부여군 E 지상 D 부여공장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3. 10. 22.부터 2014. 2. 28.까지, 공사금액 983,4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2) 만호건설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위 공사를 하였고, 2013. 12. 30. D에 공급가액 350,000,000원, 세액 35,000,000원으로 된 공사대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D는 2014. 10. 1. 위 신축공사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만호건설을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 4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D와 만호건설의 촉탁 하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상록 2014년 증서 제160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D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기재가 담긴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집행증서’라 한다

). 4) 한편 F는 2014. 8. 29. D에 대한 약정금 15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 소유의 5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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