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가압류 경위 1) 원고는 2014. 6. 25.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에 대한 추심금 248,699,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 소유의 4필지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청주지방법원 2014카합321, 이하 ‘이 사건 제1가압류결정’이라 한다
). 그러자 D는 2014. 12. 3. 이 사건 제1가압류결정의 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으로 248,699,000원을 공탁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14년 금 제3507호, 이하 ‘이 사건 제1해방공탁금’이라 한다
). 2) 한편 원고가 D를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3297 추심금 청구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6. 3. “D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6. 20. 확정되었다. 만호건설 주식회사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경위 1) D는 2013. 10. 11. 만호건설 주식회사(이하 ‘만호건설’이라 한다
)에 충남 부여군 E 지상 D 부여공장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3. 10. 22.부터 2014. 2. 28.까지, 공사금액 983,4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2) 만호건설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위 공사를 하였고, 2013. 12. 30. D에 공급가액 350,000,000원, 세액 35,000,000원으로 된 공사대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D는 2014. 10. 1. 위 신축공사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만호건설을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 4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D와 만호건설의 촉탁 하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상록 2014년 증서 제160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D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기재가 담긴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집행증서’라 한다
). 4) 한편 F는 2014. 8. 29. D에 대한 약정금 15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 소유의 5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