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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24 2015가합1120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5타채4202호, 같은 법원 2015타채4203호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햄, 소세지, 두부, 냉동식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냉난방 공조, 위생기계 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2. 17. 피고에 원고 소유의 충북 청원군 북이면 소재 공장에 대한 HACCP 설비공사를 공사대금 10억 6,700만 원(2014. 10. 15. 11억 3,300만 원으로 증액)에 도급주었고, 2014. 4. 28. 피고에 위 공장에 대한 바닥코팅공사를 공사대금 5,236만 원에 도급주었다

(이하 위 각 공사를 일괄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피고는 2014. 5. 30.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경부터 2014. 8.경까지 피고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합계 8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 3억 1,536만 원을 미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9. 3. 원고에 위 나머지 공사대금의 분할지급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공증인 A 사무소 작성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5매를 교부하였다

(이하 아래 표의 순번란 기재에 따라 ‘제1공정증서’와 같은 방식으로 지칭한다). 순번 증서번호 어음 액면금 지급기일 비고 1 2014년 증서 제954호 63,000,000 2014. 9. 30. 2 2014년 증서 제955호 63,000,000 2014. 10. 31. 3 2014년 증서 제956호 63,000,000 2014. 11. 30. 4 2014년 증서 제957호 63,000,000 2014. 12. 31. 5 2014년 증서 제958호 63,360,000 2015. 1. 31.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원고는 "피고가 2015. 6. 10. 제1 내지 4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청주지방법원 2015타채4202호, 같은 법원 2015타채4203호)을 받았다.

위 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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