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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노771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2016. 6.경 사기 범행과 2016. 12. 8.자 사기 범행을 하나의 사기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하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범행 사이에는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위 각 범행은 기망행위의 태양이 서로 다르고, 후행 범행이 선행 범행과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고 범행방법도 동일하지 않아 범의의 단절과 갱신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각 범행을 하나의 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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