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인이 제출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일죄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사기 범행(이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라 한다)은 기망행위별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포괄일죄로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한편, 위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제1 내지 11번의 각 사기 범행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행위 태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