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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47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4. 7. 24.경까지 대구 수성구 C아파트 102호에서, 1회 당 13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B과 성관계를 가지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8.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A로부터 1회당 8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원룸을 임차하여 은밀하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영업규모가 적고 영업기간이 짧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피고인 A :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6월 - 1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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