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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22 2016고단18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같은 달 10. 20:20경까지 아산시 E 2층 소재 ‘F’에서, B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원을 받고 그 중 6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6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영업기간 길지 않아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3. 9.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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