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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27 2014고단64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경부터 2014. 9. 2.경까지 구미시 B건물 301호에서, 1회당 12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C 등과 성관계를 가지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약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계산근거 - 피고인이 손님 1인당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 : 4만 원 - 성매매알선 횟수 : 4회(C 진술, 증거기록 33쪽 참조) - 4만 원 × 4회 = 16만 원 - 그 중 4만 원은 2014. 9. 2. C로부터 압수되어 몰수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최종 추징금액은 12만 원이 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주요이유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규모가 작고 범행기간이 짧으며 이득액도 적은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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