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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60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경산시 D 원룸을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B은 예약접수, 손님안내 등 업무를 담당하던 종업원이고, E은 피고인 A 이전에 본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인 A에게 업소를 양도하면서 당분간 공동 경영 형태를 유지해 주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4. 4. 25.경부터 2014. 5. 29.까지 위 ‘D’ 원룸에서 침대, 샤워시설, 콘돔 등 비품을 구비한 채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C 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A, B의 알선으로 1회당 8만원을 받고 남자 손님인 F 등과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기간이 1달여에 이르는 점, 운영규모와 수익,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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