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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5 2016고단13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4.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 유흥 주점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술값 및 화대로 12만 원을 받고, 위 주점 종업원인 F와 함께 술을 마시게 한 후,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G 모텔에서 20여분 동안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중순까지 같은 방법으로 89회에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위 F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로 623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30.경 충남 아산시 H에 있는 I 유흥주점에서, 손님 J으로부터 술값 및 화대로 12만 원을 받고, 위 주점 종업원인 F와 함께 술을 마시게 한 후, 위 주점 내에서 20여분 동안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2.경부터 2015. 9.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6회에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위 F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로 331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등 제출자료

1. 각 영업허가증, 거래내역서 등 제출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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