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664』 피고인은 2009.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2016. 6. 2. 22:05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 원조순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동 도솔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를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유의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179』 피고인은 2016. 6. 26.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서구 월평동로 26번길 36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밭대로 누리네거리까지 C K5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의 기재
1.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범죄로 벌금형 6차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