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7. 19: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도안동 18블럭 도안우미린아파트 건설현장에서부터 대전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km 구간에서 D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직까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직장 동료 5명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셨고, 업무를 마친 후 동료인 G과 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