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7. 19: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도안동 18블럭 도안우미린아파트 건설현장에서부터 대전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km 구간에서 D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직까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직장 동료 5명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셨고, 업무를 마친 후 동료인 G과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