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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1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3.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인바, 2014. 4. 22. 21:2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I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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