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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다2731 판결
[손해배상][집19(1)민,181]
판시사항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광부라 하더라도 사전에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고 광부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동 광부에게도 과실이 있다.

판결요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광부라 하더라도 그 작업소가 보안시설의 필요가 있고 위험방지시설을 간단히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러한 방지배치를 한 후에 작업하는 것이 사리상 당연하므로 그 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면 동 광부에게도 과실이 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0. 30. 선고 70나1344 판결

주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원고 김연호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금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자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패소부분중 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와, 원고 김연호의 상고는 모두 이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 김연호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동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원고 김연호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원고 김연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비록 광산에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광부라 하더라도 자기가 작업하는 장소가 보안시설을 하지 아니하면 위험하다고 인정되면 보안책임자등에게 고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게 하거나 위험방지시설을 간단히 할 수있는 경우는 스스로 그러한 위험방지조치를 한 후에, 작업하는 것이 사리상 당연한 것이며, 광부가 위와 같은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작업한 관계로(보안책임자등의 과실과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겼다면 광부에게 발생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 동 광부의 위와같은 과실을 참작할 수 있다 할 것이요, 광부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며 보안조치에 관한 시설책임이 없다하여 과실상계할 수 없다고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견해아래 원고의 원판시와 같은 작업에 있어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원판시와 같이 과실상계한 조치는 정당하고, 또한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부당히 과다하게 과실상계 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판결에는 소론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 김연호로서도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낙반의 위험성 유무를 미리 판단하고 작업을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이 막연히 작업을 수행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므로써, 원고 김연호에게 위 제1심에서 설시한바와 같이 사정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로서, 원판결에 논지와 같이 이유불비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판결은 원고 김연호는 1935. 7. 21. 생의 남자이며 이건 사고는 1969. 8. 21.에 발생한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원고의 사고당시의 연령은 만33세 1개월이라고 판시하고 그 나이 정도의 한국인 남자는 60세까지 생존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한후, 그는 이 사고가 없었더라며는 1969. 8. 22.부터 만53세가 될 때까지 사고당시의 직업인 피고 소속 광부로서 종사할수 있었을것이라는 전제아래 이건 사고로 인하여 위 기간중 입게된 손해를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을 19년 9개월간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인정과 같이 원고 김연호가 1935. 7. 21.생이고, 이건 사고가 1969. 8. 21. 이라면, 위 원고의 사고당시의 연령은 만34세 1월이고, 그때 부터 그가 만53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은 18년 11개월임이 계수상 명백한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19년 9개월로 계산하여 원고 김연호의 만53세에 이르기 까지 재산상의 소극적 손해액을 계산하였음은 이유모순의 위법을 범한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원고 김연호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금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원고 김연호의 위자료에 관한 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니, 위 상고부분은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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