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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53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인천 남동구 Z 원룸 1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적 사항 불상 자로부터 통장 등을 넘겨주면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 계좌번호: AA) 통 장 1개,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비밀번호를 위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26. 02:10 경 대전 중구 유 천로 117에 있는 태평 초등학교에서, 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AB 지구대 소속 순경 AC이 흥분한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팔꿈치로 위 AC의 몸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사 AD의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경찰관들의 폭력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E,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AD의 진술서, 이체결과 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공무집행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4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6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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