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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1 2017구합65747
조합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23. 수원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1) 사업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2) 사업구역: 수원시 팔달구 D 일원 171,652㎡ 3) 피고 조합설립인가 일자: 2010. 1. 6. 4) 사업시행인가: 2015. 12. 11. 나.

원고들의 권리내역 1) 원고 A: 이 사건 사업 구역에 있는 수원시 팔달구 E 지상 4층 다세대주택 중 제204호 (2007. 8. 20.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하 ‘A 주택’이라고 한다

) 2) 원고 B: 이 사건 사업구역에 있는 수원시 팔달구 F 외 1필지 지상 4층 다세대주택 중 제102호(2015. 5. 4.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하 ‘B 주택’이라고 한다)

다. 분양신청절차 1) 분양신청 통지: 2016. 2. 19. 등기우편으로 통지 2)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 2016. 4. 4. 등기우편으로 통지 3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가 반송된 원고들 등에 대한 재통지: 2016. 4. 8. 일반우편으로 통지

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1) 원고들은 연장된 분양신청기간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 2) 피고는 원고들을 현금청산조합원으로 정하는 등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고 2017. 3. 23. 수원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2호증, 을 제1, 3, 4,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거주지로 분양신청 통지를 하지 않아 원고들의 분양신청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현금청산자로 정한 부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의 정관 제10조는 조합원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 14일 이내에 피고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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