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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9 2017고단7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16: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둔포면 충무로 1803 앞 도로에서 평 택지 합정동 한신 탕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00 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벌 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이 있는데 다가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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