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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7. 6.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2. 03: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 옥수 칼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오류동에 있는 “ 금실 다이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대전지방법원 2010고약1290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6고 정 6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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