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39세)에게 “아버지가 급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을 좀 빌려달라. 퇴직금이 있고 다달이 월급도 나오니까 3개월 동안 쓰고 한꺼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 천만원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퇴직금도 압류당한 상태였으며, 달리 수입이나 자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5. 13.경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문자내역,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E 구미공장에 근무한 사실 없음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신용정보회신,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 중 2,000만원 상당은 피해 회복된 점, 피해자에게 취직 사실을 거짓으로 꾸미면서 남은 3,000만원의 피해변제를 약속하고 고소취하를 받았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