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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3 2019고단42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건설업 회장이 나한테 리조트 사업 관련해서 땅 2만 평을 외상으로 주면서 사업을 해보라고 한다, 리조트 사업을 하려는데 분양사무실 보증금, 설계비 및 측량비, 경비 등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리조트 분양을 하여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생활이 어려웠고, 별다른 사업 자금이 없어 사업 대상 토지인 울산 울주군 D에서 리조트 사업을 진행하여 분양을 할 수 없었으며,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경 피고인의 처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순번 9)

1. 수사보고(F의회신),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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