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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합3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소속 교직원들로 구성된 피해자 D조합의 간사로서 피해자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20.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E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에 2,000,000원을 입금하여 주식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3,960,509,880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조합명의 L조합계좌, 피의자 명의 계좌, 주식투자 등 금액이동 분석), 수사보고(영장 회신자료 파일 첨부 및 기존 수사보고 수정 보고),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C대학교 M으로부터 자료확인 회신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대표 진술 청취) 증권계좌 입출금 내역, N 주식계좌별 손익 현황, D조합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N 잔고증명서, N 주식전용계좌 수익률 상세현황 D조합 정관, 출자 및 대부현황 조합운영 개괄현황, 조합계좌와 피의자 계좌 간 거래 총액, 조합계좌, 입출금 개요, 피의자 계좌에서 회원에게 직접 입금 내역, 피의자 계좌에서 조합 계좌로 입출금 내역, 조합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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