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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7 2019고단14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이번에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다, 이자가 싼 교직원 공제 대출을 피해자 명의로 받아 돈을 빌려주면 이자 명목으로 한 달에 일정 금원을 주고 원금은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할 생각이었고, 당시 개인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2016. 1. 26. 매수한 구리시 E아파트 F호는 거래가액이 312,000,000원인데 반해, 거래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333,2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당시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9.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2,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일부 진술서 B의 탄원서

1. 수사보고(부동산 등기부 첨부)

1. 각 등기부등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이체확인증

1. 각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계좌내역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계좌 내역 제출 관련 확인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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