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0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622-6 시흥관광호텔 앞 편도 4차로를 옥구공원 쪽에서 안산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 마침 위 도로 4차로에 주차 중이던 C 소유의 D로 뉴그랜버드 버스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24세)으로 하여금 2012. 12. 15. 05:14경 시흥시 F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뇌좌상 및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