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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30 2013고단2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0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622-6 시흥관광호텔 앞 편도 4차로를 옥구공원 쪽에서 안산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 마침 위 도로 4차로에 주차 중이던 C 소유의 D로 뉴그랜버드 버스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24세)으로 하여금 2012. 12. 15. 05:14경 시흥시 F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뇌좌상 및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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