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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1 2014고단194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1943』 피고인들은 2014. 8. 1. 23:30경 시흥시 정왕동 1622-6 시흥관광호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를 함께 타고 다니며 길거리나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물색한 후, 피고인 A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B가 피해자들 소유의 지갑과 휴대전화 등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8. 2. 00:40경 시흥시 E 앞 도로에서 그 곳 평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B가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4. 8. 2. 04:40경 시흥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여전히 그 곳 평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는 현금 등을 꺼내가려고 하였으나 인근 주민이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207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26. 01:30경 시흥시 중심상가로 127 계룡1단지 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G 테라칸 승용차에서 피해자 H이 운전석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갤럭시 S4-A 휴대폰 1개 시가 800,000원 상당과 현대보안카드, 롯데멤버쉽카드, 농협체크카드, 운전면허증, 현금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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