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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9 2015고정4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24.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로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시화병원 사거리 부근을 안산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30-4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알페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알페온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정왕동 시흥관광호텔 부근 불상지부터 같은 동 시화병원 사거리 부근에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출력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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