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자이다.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4. 03:07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흥관광호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손님인 E을 태우고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병원 앞에서 내려준 후 2,000원의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이스타나 승합차량 운전자이다.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4. 04:08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46블럭 앞 노상에서 지인인 G 소유의 F 이스타나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손님인 E을 태우고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흥관광호텔 앞에서 내려준 후 2,000원의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H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자이다.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8. 02:17경 시흥시장곡동 번지불상 노상에서 자신의 처 I 소유의 H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손님인 E을 태우고 시흥시 거모동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 내려준 후 2,000원의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