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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15 2013고정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5.부터 2012. 9. 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8월 임금 3,775,113원을 비롯하여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D, E, F)의 임금 등 합계 9,550,6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5.부터 2012. 9. 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245,171원을 별지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D, E, F)의 퇴직금 합계 17,110,0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여 근로자 D, E,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2. 13.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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