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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28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 715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실내 조경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7. 14.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10.부터 2012. 5.까지의 임금 17,100,000원, 퇴직금 8,361,048원 합계 25,461,0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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