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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6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농산물도매업체 (주)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1.부터 2012. 11.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2년 6월 임금 720,000원, 2012년 7월부터 11월까지의 매월 임금 각 2,720,000원 임금 합계 14,320,000원 및 위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 4,784,750원 합계 19,104,750원(=임금 14,320,000원 퇴직금 4,784,7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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