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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2 2014나5401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 중 제1.의

가. 나.

다. 마.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이 이 사건 차량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유한통운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 연합회는 이 사건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각자 피재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2호증의 1, 제4호증의 3, 5,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도로가 빙판길이었으므로 피재자로서도 앞서 있는 이 사건 차량 등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의깊게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점, 위와 같은 피재자의 과실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되, 그 비율은 50%로 함이 상당하다.

4. 구상권의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소극적 손해 가)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경험칙상 명백하다.

(1) 인적사항: F.생, 남자, 사고 당시 39세 10개월 남짓 (2) 적용임금: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단가 기준 월 66,622원 (3) 요양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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