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3.23 2016나2183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거 노동부장관에게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특수법인이고, C는 D(이후 ‘주식회사 E’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내에서 플랜트를 제작하는 사내하청업체로서 제1심 공동피고 B은 C의 대표이다.

F는 산재보험 적용사업자인 G 소속 근로자이다

(이하 ‘피재자’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피고는 2012. 9. 20. 08:3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D 4공장 내 C의 작업장에서, 작업 시작 전 윤활제를 투입하여 그라인더를 가동 중 이를 방치하고 자리를 이탈하는 바람에, 방치된 그라인더가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뒤집혀 바닥에 있던 파손된 그라인더 숫돌과 접촉하며 생긴 파편이 날아가 근처에 있던 피재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에 박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켰다.

피재자는 위 사고로 좌측 대퇴부 심부 열상 및 조직 내 이물 파열 등의 부상을 입어 2012. 9. 20.부터 2012. 11. 14.까지 총 56일(입원: 22일, 통원: 34일) 동안 치료를 받았다.

다.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3,290,300원, 요양급여(치료비) 2,622,510원 합계 5,912,8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주식회사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과실로 피재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사용자인 제1심 공동피고 B과 공동하여 피재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