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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4 2014나809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B(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2007. 11. 10. 18:56경 C 오토바이(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 150-83 도로를 운행하던 중 우회전하기 위하여 잠시 정차하였다.

그 때 피고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을 뒤따라 오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가해차량의 전면 부위로 피해차량의 후면 부위를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재자는 우측 관골 골절, 다발성 안변부 심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3,331,270원, 휴업급여 501,120원, 합계 3,832,390원을 지급하였는데, 실제 피재자가 입은 적극적 손해는 3,331,270원, 소극적 손해는 1,001,011원이고,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의 과실은 30%이다.

다.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재자에게 위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위 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99,684원{=(3,331,270원 1,001,011원) × 0.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1,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서울광진경찰서는 '피해차량이 1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2차로로 진행하던 가해차량의 측면 부위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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