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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8. 선고 2017가합107821 판결
구상금
사건

2017가합107821 구상금

원고

근로복지공단

피고

1. A

2. 주식회사 B

3. C 주식회사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이현주, 조준영

변론종결

2019. 10. 30.

판결선고

2020. 1. 8.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9,386,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2020,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7,531,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그 소속 근로자인 환경미화원 E(이하 '피재자'라 한다) 등을 피보험자로 한 산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F 쏘렌토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가해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가해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재자에 대한 교통사고의 발생

1) 피고 A은 2014. 12. 24. 03:35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G 앞 편도 2차로를 봉정사거리 쪽에서 구상골 쪽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7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 차선 앞에 정차해 있던 천안시 소유의 H 청소트럭(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들이받아, 위 트럭 뒷면에 타고 있던 피재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고, 이후 도로에 넘어진 피재자를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좌측 손목 절단, 좌측 다발성 대퇴골골절, 좌측 하지혈관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다. 보험급여의 지급

원고는 2015. 2. 26.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2018. 8. 29.까지 휴업급여 60,285,070원, 요양급여 3,754,880원(= 진료비 829,680원 + 2종 요양비 2,925,200원)을, 2019. 3. 31.까지 장해급여연금 73,718,6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는 가해차량을 소유한 운행자로서, 피고 C은 가해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손해액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원고가 구하는 각 항목별 액수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인적사항

2) 일실수입 : 344,631,414원

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D의 인사규정 제36조는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61세이며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년의 6월 및 12월 말일자로 면직 발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피재자의 정년인 만 61세가 되는 해의 6월 말일인 2026. 6. 30.까지는 피재자가 D으로부터 수령한 급여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피재자가 2014년 D으로부터 수령한 고정급은 36,293,220원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재자가 비고정급으로 지급받은 야간수당 2,550,660원, 휴일근로수당 4,653,070원, 연차수당 609,130원, 운전수당 501,600원, 복지카드비 200,000원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 근거가 급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먼저 위 항목 중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운전수당에 관하여 보면, ① 2014년 한해 동안 야간수당은 8개월, 휴일근로수당은 12개월, 운전수당은 11개월에 걸쳐 지급된 점, ② D의 취업규칙 제28조는 근로시간에 관하여 "주간근무의 편의성이 인정되어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은 조편성을 하여 일정한 단위기간 동안 교대로 야간근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정 기간의 의무적인 야간근무를 상정하고 있는 점, ③ 환경미화 작업은 야간 및 주말에도 업무가 수행되어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점, ④ D의 2014년 임금 협정서에 의하면, 운전수당은 운전원에 한하여 지급하되, 환경미화원이 운전업무 수행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위 각 수당은 향후 그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본다.

다음으로, 연차수당 및 복지카드비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수당이 향후 그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재자의 2014년 소득은 43,998,550원(= 고정급여 36,293,220원 + 야간수당 2,550,660원 + 휴일근로수당 4,653,070원 + 운전수당 501,600원)이므로, 이를 월할 계산하면 3,666,545원(= 43,998,550원 ÷ 12월)이다. 위 근로소득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고 있는 3,515,500원을 피재자가 D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의 근로소득으로 인정한다.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1)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12. 24. ~ 퇴원일인 2015. 6. 25. : 100%

(2) 2015. 6. 26. ~ 피재자의 가동종료일인 2030. 5. 9. : 73.48%

(가) 좌측 손목 : 49%(맥브라이드표 절단-I-3)

피고들은 피재자가 손목이 절단된 왼팔을 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10%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좌측 고관절 : 48%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하지 단축 17%(골절-경골과 비골의 골절-II-C항), ② 슬관절 강직 25%(관절강직-슬관절-II-1항), ③ 족관절 강직 26%(관절강직-족관절-I-1항)의 각 영구적 장해 및 ④ 고관절 강직 10%(관절강직-고관절-Ⅱ-B-1)의 한시적 장해(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간)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좌측 고관절의 영구적인 병합장해율은 53.93%, 한시적인 병합장해율은 58.49%이다. 그러나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같은 다리에서 여러 장해가 복수로 있을 경우 이들 각각의 장해율을 병합하되, 최종 병합한 장해율이 해당 부위의 절단 장해율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절단 장해율을 장해율로 보는 것이 상당한데, 옥외근로자에 대하여 대퇴관절을 절단하였을 때 인정되는 장해율은 48%이므로(을 제7호증), 좌측 고관절에 대한 병합장해율을 48%로 인정한다.

(다) 복합장해율의 계산근거 : 49 + [(100 - 49) X 48 ÷ 100]

다) 일실수입액의 산정 :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순번 1의 기간은 입원치료 기간, 순번 2의 기간은 통원치료 기간이다).

3) 적극적 손해 : 216,288,770원

원고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3,754,88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이 피재자의 치료를 위하여 합계 212,533,8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재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더하여 보면, 피재자의 치료를 위하여 위 요양급여 및 보험금 지급액의 합계인 216,288,770원(= 3,754,880원 + 212,533,890원) 상당액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돈을 적극적 손해액로 본다.

4)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 후미 적재함 뒤편 작업 발판에 탑승한 채로 출발하다가 사고를 당하였고, 주, 정차가 금지되는 도로에 정차하여 작업을 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피재자의 과실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재자가 피해차량 후미 적재함 뒤편 작업 발판에 탑승한 채로 출발하다가 사고를 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가 청소작업을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 후미 적재함 뒤편 작업 발판에 있었던 사실만이 인정된다).

피해차량이 정차해 있던 도로는 도로 가장자리가 2중 황색실선으로 되어 있으므로(을 제5호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 관리기준'에 따라 주·정차가 금지되는 곳이다1). 그러나 을 제4호증의 기재, 을 제5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는 포장된 편도 2차선 직선구간으로 차도의 폭은 약 20m 정도로서, 피해차량은 도로의 진행방향으로 도로변에 바짝 붙여 정차하여 2차선을 어느 정도 점거하고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1차선 도로를 이용한 통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던 점, ② 위 도로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환경미화작업을 위해서 피해차량은 전조등이나 최소한 미등 및 차폭등은 켜두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전방주시의무 등 기본적인 의무를 다한 운전자라면 그 전방에 정차하여 작업 중인 피해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의 운전자였던 피고 A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가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 후미 적재함 뒤편 작업 발판에 있었던 사정이나 피해차량이 주·정차 금지장소에 정차한 사정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손해배상액 : 560,920,184원(= 344,631,414원 + 216,288,770원)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구상권의 범위

1) 원고는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피재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피고들에게, ① 휴업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휴업기간(입원기간과 통원기간을 합한 기간) 중의 일실수입 손해액을, ② 장해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액을, ③ 요양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치료비 손해액을 각 구상할 수 있다.

2)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재자에게 장해보상일시금이 아니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도 장해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은 그 장해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에 관하여 피해근로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판결 참조), 갑 제4,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얻게 된 사실, 원고는 2015. 2. 26. 피재자에게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019. 3. 31.까지 장해보상연금 73,718,61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을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이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하면 135,346,780원(= 장해급여 수령 당시 평균임금 117,183.36원 × 1,155일)이 된다.

3)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와 그에 대응하는 피재자의 기왕치료비 및 일실수입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다. 피고들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공제 주장을 한다.

가) D이 피재자에 대한 안전교육의무 및 작업실태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과실이 구상금의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나) 원고가 대위하는 피재자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피고 C이 지급한 피재자의 치료비 중 피재자 측의 과실분을 공제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재자 측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재자의 어떠한 과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피재자에 대한 안전교육의무 및 작업실태감독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가사 D이 피재자에게 안전교육의무 및 작업실태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의 '음주운전'이라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9,386,730원(= 휴업급여 60,285,070원 + 장해급여 135,346,780원 + 요양급여 3,754,88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보험급여의 최종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8. 8. 3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성률

판사 이혜선

판사 박형민

주석

1) 이 부분 규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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