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5,436,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5.부터 2013. 8.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재자 B(이하 ‘피재자’라 한다)에게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법인이고, 피고 A는 C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로서 아래와 같은 사고를 일으켜 피재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람이며,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사고로 생긴 배상책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피고 A는 2008. 12. 5. 08:20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재자가 운전하는 F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5-6번 경추간판 탈출증, 불완전 경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피재자에게 산재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이후부터 2012. 12. 24.까지 요양급여 10,664,990원, 장해급여 55,436,67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 회사는 2010. 9. 14. 원고에게 구상금의 일부로 10,665,090원을 지급하였고, 2011. 2. 25. 피재자의 치료비로 5,803,3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