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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06 2014가단33696
물품대금 등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17.부터 2011. 9. 8.까지 피고의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39, 40 지상 천진암 사찰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레미콘 공급대금 36,814,1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5,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1. 6. 16. A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대금 3억 200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1. 6. 16.부터 2011. 10.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으면서, A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 아스콘 등 자재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A이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자재비 및 임금)을 제대로 직불하지 못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고, A과 피고는 2011. 10. 19. A이 피고에게 2011. 10. 19.까지의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83,717,43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피고는 향후 이 사건 공사 수행을 포기하기로 하는 공사타절합의를 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 구봉종합건설이 2011. 12. 20. A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잔여 부분을 대금 308,000,000원, 공사기간 2011. 12. 23.부터 2012. 2. 29.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그 도급계약서의 특약사항에 A이 주식회사 구봉종합건설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 아스콘을 공급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갑 제2호증)상 피고의 이메일 주소는 "got21@bill36524.com"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이메일 주소가 피고 또는 피고의 직원의 이메일 주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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