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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3가합19215
건축주명의변경신고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공사계약 체결 1) 원고는 2007. 2. 2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부산 동래구 B,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건축 중인 건물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도급금액 2,761,000,000원, 공사기간 2007. 2. 24.부터 2008. 2. 28.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사에 착수하였다. 2) 원고와 A은 2007. 8. 27. 공사 금액을 2,761,000,000원에서 3,424,3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날 A은 원고로부터 운영자금으로 8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3) 원고는 A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하자 2007. 11. 27. A과의 시공계약을 포기하고 현재까지 시공된 건축비를 도급계약서 내역서에 준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그만두었으며, 2008. 1.경 최종적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공사 타절 정산합의를 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사 타절금은 450,000,000원으로 합의하며, E 관련 대금 및 토목공사비 중 F씨 관련 공사대금 100,000,000원은 A이 책임진다. 2. A이 2007. 8. 27. 원고로부터 차용한 80,000,000원은 2008. 3. 3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3. A은 이 사건 공사의 골조공사(철근콘크리트) 80% 완료시점에서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4. A은 원고에게 2008. 7. 29.자로 된 약속어음 5매(1억원×5매 를 발행한 것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소액금액 30,000,000원으로 나누어서 재발행을 요구할 수 있다.

5. A과 원고는 합의서 작성 후 쌍방 간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다.

6. A이 위와 같이 각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가 어떠한 법적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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