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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합5249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9,241,000,000원 및 그 중 5,24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19. 공주시 C 위 지번 소재 토지는 2015. 8. 10. 공주시 E 전 11,598㎡로 합필되었고, 위 E 전 11,598㎡ 토지는 그 중 55㎡가 2015. 12. 18. 공주시 F로 분필되어 그 등기부상 면적이 11,543㎡로 변경되었다.

일원에 D을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시행의 일환으로 공주시 C 일원에서 대지면적 32,355㎡, 연면적 29,221.674㎡,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D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실 착공일부터 13개월, 공사금액 35,410,0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B는 피고 A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8.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코리아신탁’이라 한다) 및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위탁자, 코리아신탁이 수탁자, 원고가 시공사로서 ① 피고 A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부지인 공주시 E 전 11,543㎡ 외 21필지 및 이 사건 공사에 의하여 완공될 건물(이하 ‘이 사건 신탁재산’이라 한다)을 코리아신탁에 신탁하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비 조달의무를 부담하며, ② 코리아신탁은 이 사건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주체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기간 내에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4조 제2항에서 원고는 매 1개월마다 익월 3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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