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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210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0,296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0.부터 2015. 1.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 13. 소외 A에게 경남 양산시 어곡동 857-1 일원의 공장증축공사 중 기초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를 대금 469,744,056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6. 25.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4. 4. 21. 1억 3,000만 원, 2014. 5. 9. 5,300만 원, 2014. 7. 1. 1억 9,000만 원, 합계 3억 7,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A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정우레미콘(이하 정우레미콘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레미콘 대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2014. 12. 1. 정우레미콘에게 43,469,800원의 레미콘 대금을 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철근을 공급한 원고는 2014. 7. 8. A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72,779,732원을 양도받았고, A은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가. 직불약정 또는 지불보증약정에 기한 청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한 철근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지급보증을 하였으므로 남은 철근대금 72,779,73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 5,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만으로 원고 주장의 직불약정 또는 지급보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수금청구 ⑴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A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90,040,051원 중 72,779,732원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A이 이 사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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