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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4가합3675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144,750원 및 그 중 904,500원에 대하여는 2012. 8. 1.부터, 17,831,25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 사이의 도급계약 및 합의서 체결 1)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호남고속철도 C 노반 신설공사’를 수급한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

)는 피고에게 위 공사에 필요한 콘크리트의 생산 및 공급공사 부분을 도급하였고, 피고는 2011. 11. 1. B(상호명 : D)에게 위 콘크리트의 생산 및 공급과 관련한 ‘B/P Batcher Plant의 약칭으로, 건설현장에서 모래, 자갈, 시멘트를 혼합한 레미콘(콘크리트로 나중에 굳어진다)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설비를 말한다. , C/P Crusher Plant의 약칭으로, 쇄석기의 일종으로 암석 등을 분쇄하여 콘크리트용 골재에 이용되는 쇄석을 만드는 기계설비를 말한다. 설치철거 및 운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920,7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1. 11. 1.부터 2012. 10. 2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계약기간이 2011. 11. 1.부터 2012. 10. 29.까지로 정해졌음에도 발주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측의 설계변경, 원도급사인 롯데건설측의 하수급인들과의 계약해제 등 사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후 이 사건 공사기간이 수개월 이상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B은 피고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보전을 요구하여, 피고와 B은 2012. 2월경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한 B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합의서 본 합의서는 현재 피고와 D가 2011. 11. 1. 체결한 B/P, C/P 설치, 철거 및 운영, 공급계약에 따라 그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본 합의서 2부를 작성,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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