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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53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01:3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 중 당시 파출소에서 근무중인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택시비 지불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경찰관이면 다냐,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택시비를 주라마라 누구 편을 드는 거냐"라고 말하며 D의 우측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CCTV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장애 여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방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폭력 범죄로 처벌 받거나 형사입건된 전력이 상당하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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