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13 2015고단4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15:15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 353번길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달라며 그곳 직원인 C를 향해 비밀번호 입력기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이 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사 E의 얼굴 부분을 수회 들이받고 발로 다리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상황 및 건강상태, 범행 경위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