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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가단325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A에 대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갖는 별지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을 대위 청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별지 부동산의 인도와 상환 이행으로써 원고가 양수한 보증금 지급을 청구. 2. 근거 피고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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