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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2 2013가단5011839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2. 27.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975,000원, 차임 월 155,850원, 기간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서양새마을금고는 2011. 9. 10. 피고에게 22,000,000원을 이자 연 6.8%, 지연배상금률 연 22%, 만기 2012. 12. 31.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다. 피고는 위 대출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서양새마을금고에게 양도하고 위 양도사실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통지하였다.

그 후 서양새마을금고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출금채무의 이행기가 2012. 12. 31. 도래하였고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임대차가 2012.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바, 피고는 임대차가 종료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행사를 위하여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서양새마을금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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