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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63769
건물인도 등
주문

1. 가.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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