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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가단2493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한 인도청구권을,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갖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대위 청구.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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