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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205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횡령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한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 소유인 이 사건 승용차와 스마트폰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횡령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한회사 C에서 현대캐피탈로부터 리스한 I 그랜져 승용차와 유한회사 C 명의로 가입된 스마트폰(전화번호 : J)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7. 20. 15:30경 위 회사 양수인인 E으로부터 승용차와 스마트폰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면 회사에 위 승용차 및 스마트폰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2012. 7. 20.경 E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와 스마트폰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리스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리스료 및 할부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현대캐피탈에 연대보증을 하였고 반환을 거부할 당시에도 여전히 연대보증책임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 또한 피해자 회사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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