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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나557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카페 “D”에 게재된 스마트폰 판매글을 보고, 위 판매글에 광주지역 판매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E’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F 메시지를 보내 판매점 방문예약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24. 광주 남구 G, H호에 있는 ‘E’을 방문하여 갤럭시노트8(모델명 SM-N950N_64G, 이하 ‘이 사건 스마트폰’이라 한다)의 단말기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I)로 스마트폰 대금 67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입한 스마트폰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8. 7. 24. 피고와 이 사건 스마트폰을 대금 670,000원에 구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스마트폰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대금 67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대금 전체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나. 피고 피고는 ‘J’(이하 ‘J’이라 한다)의 광주지역 업무대행자로서 원고로부터 단말기 변경 신청서를 작성받고 스마트폰 대금을 지급받은 뒤, 스마트폰 대금 중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과 위 신청서를 J에 보내어 스마트폰 구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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