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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0.10 2013고단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유한회사 C(등록번호:D)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1인이 위 C를 운영하면서 위 C 채무 중 일부를 숨기고 위 C를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양도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30. 13:00경 경남 밀양시 G에 있는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위 유한회사 C 법인(도매주류업) 및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양도인인 피고인은 위 C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하여 양수인들인 피해자들에게 모두 고지를 하고, 그 양수금액 산정을 함에 있어 고려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C가 채권자인 H에게 부담하고 있는 1억 8,000만원 상당(실제 채무액 1억 7천 4백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위 C를 위 피해자 E 및 피해자 F에게 양도하여 위 C를 양수한 피해자들에게 위 채무금액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공정증서

1. 수사보고서(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관련보고), 수사보고서(사건 진행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한회사 C에서 현대캐피탈로부터 리스한 I 그랜져 승용차와 유한회사 C 명의로 가입된 스마트폰(전화번호 : J)을 보관하고 있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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