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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12.선고 2017도113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도11385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 D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7 . 7 . 13 . 선고 2017노224 판결

판결선고

2017 . 10 . 1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

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고영한.

대법관권순일

주 심 대법관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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