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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9.7.선고 2017도423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도4235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Z, EA, EB, EC, ED

법무법인 D .

담당변호사 E, F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9. 선고 20163930 판결

판결선고

2017. 9. 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고영한

대법관권순일

주 심 대법관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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